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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 함정호 의원,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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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 함정호 의원,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제정

14일 조례안 통과...'의용소방대의 날' 맞아 주목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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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히 함정호의원

 

포항시의회 함정호 의원(오천읍)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주목을 받고 있다. 


함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4일 제31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와 화재의 경계, 진압, 예방업무의 보조를 위해 활동하는 포항시 의용소방대에 제도적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조례는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지원범위)의 예산의 범위에서‘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나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행사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 가능, 제4조(포상)의 구호,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대원에게 포항시 포상 조례에 근거해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이 있다.


함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그 동안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해 온 의용소방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용소방대가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지원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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