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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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항주류도매협의회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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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항주류도매협의회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원 부과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역 주류 도매업자들의 공급 가격을 정하고, 기존 거래업소를 상대로 한 영업활동을 막은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의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는 포항·영덕지역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도매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2019년 3월 28일부터 2022년 9월 14일까지 18차례에 걸쳐 7개 주류제조사의 53개 제품에 대해 가격을 결정 했다.

이들은 주류제조사가 소주·맥주 등 유흥음식점용 주요 주류 제품의 출고가를 변동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월례회의 또는 임시회의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의 거래처 공급가 인상 금액 등을 결정하거나 신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공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에 사업자 단체가 부당하게 간섭해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라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또한 협의회는 구성사업자가 거래 중인 ‘기존 업소’와 ‘신규 업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해 ‘신규 업소’에 대해서만 거래처 확보 활동을 하기로 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협의회가 거래처 확보를 위한 영업 활동 개시 여부를 구성사업자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지 않고 부당하게 간섭한 것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의 거래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유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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