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기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대일 굴욕외교 중단하라!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한국기업이 대신 변제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골자로 하는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하고 2018년에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지난 2005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통해 접수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228,126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경북은 ...